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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외제차를 선별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을 일부 정비(리모델링)한 후, 이를 되팔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경 벤츠 구입대금 명목으로 3,680만 원을 자동차 매매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위 자동차를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고도 그 수익금 및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경 위‘C’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법인소유의 체어맨(G) 차량을 1,00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국에서 외제 차량의 부품 수입을 해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영국에 있는 회사로 출장을 가서 조속히 자동차 부품 수입 대리점 사업권을 받아 올 테니 출장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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