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8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돗개 (4 년, 암컷, 몸길이 1m 가량) 견주이다.
피고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밖으로 뛰쳐 나가 행인을 물어뜯을 위험성이 크므로, 개를 목줄로 묶어 두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를 풀어 두어, 2016. 6. 13. 08:30 경 인천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19 세, 여) 이 개에 물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 개에 물림’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