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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24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32,75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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