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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654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13,0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한신동보개발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거승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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