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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나113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하순경 대전 대흥동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6. 12. 2.경 대전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지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원고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2017형제8834호)은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 E E

다. 이에 불복한 피고 B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2017고불항제573호)은 2017. 6. 8.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다시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2017초재405호)은 2017. 10.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며 피고 B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친구들에게 원고가 강간범이라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원고의 학교에도 소문을 내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허위 고소, 잦은 전화통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지급책임의 발생 여부 1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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