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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4가단47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1. 28. D와 혼인신고를 한 D의 배우자이고, D와 사이에 3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D와 성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 B은, 남편인 E의 직장상사이던 D가 계획적으로 피고 B에게 접근하여 2013. 6. 및 같은 해 7.경 피고 B을 강제로 성폭행한 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고 B이 D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D로부터 벗어나려는 피고 B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혔을 뿐 피고 B이 자의로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을가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4, 6호증, 을나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2014. 9.경 D를 알게 되었고, 2014. 9. 29. 21:57경 D와 함께 식당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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