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의 2010. 6. 13.자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I 마을회(2005년경 ‘인천 서구 A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인천 서구 AI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서 ‘AK’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마을회는 1995. 1.경부터 1996. 8.경까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인천 서구 AL 공장용지 1,015㎡, AM 공장용지 6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11. 21. 당시 이장이던 망 AN의 명의로, 2000. 7. 11. AI에 있는 AO 명의로 순차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00. 9.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천광역시 등이 시행하는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천 서구 AJ을 포함한 AP 등 일원 지역이 토지수용이 된다는 2006. 10. 27.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및 2007. 6. 28.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토지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피고 마을회 이장 AQ은 2010. 6. 13. 19:00경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마을회 회원 42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동일한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결의 이하 '2010. 6. 13.자 결의'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 마을회 이장인 AQ은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6. 18. 위 42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42명은 2010. 7. 15.부터 2011. 1. 24.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으로 각 33,979,4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마을 거주자들이 2010. 6. 13.자 결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마을회 이장 AQ은 2012. 5. 7.자 임시 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