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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5033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6. 11. 8: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풍로 109 광림 교회 삼거리에서 삼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E 아파트에서 풍산 역 쪽으로 좌회전한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한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막 통과한 직후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에 따라 2019. 10. 15.까지 치료비와 합의 금으로 합계 1,368,9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2 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였다가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이 감속을 하여 원고 차량도 감속을 하였을 뿐인데 원고 차량의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해 가려고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68,91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2 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였지만,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1 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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