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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09하,1171]
판시사항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2]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심전도 검사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가 환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가 이에 대한 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규정상 의료기사의 일종인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로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 의료법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소변검사료 및 방사선판독료 편취 부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소변검사료와 방사선판독료 등 보험금 청구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과다지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심전도검사료 편취 부분의 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원심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임상병리사를 의료기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심전도검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 에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임상병리사는 심전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이고 이러한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임상병리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심전도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전도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심으로서는 판시 심전도검사가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과연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심전도검사료 부분의 청구 및 지급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피고인 1의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이 사건 보험금 과다청구 사기 범행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직원들이 보험금을 과다청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들의 간호기록부 미비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대전병원 간호사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분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심전도검사료 편취에 의한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 의료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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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8.2.18.선고 2006고정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