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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94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고단1944』 2012. 11. 25. 10:00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사실은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루이비통 가방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위 가방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고단2013』 2012. 12. 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매주 30만 원씩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C 캡쳐자료, 확인서, 확인증 사본, 인출CCTV 사진

1. 수사보고(인출 CCTV 자료 건) 『2013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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