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자신의 스마트폰(E)에 있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옵티머스 G프로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3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7,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말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2238(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전 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업자에게 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3번에 걸쳐 H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 각 1개, J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K) 1개, L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M)과 체크카드 각 1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O)과 체크카드 각 1개, P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Q)과 체크카드 각 1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S)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