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과도용 칼과 테이프를 사전에 준비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역시 나쁘다.
피해액이 7,15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 강력 범죄로 상당 기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8개월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