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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19 2017노61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 받혔다는 이유로 자신을 일으키려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10. 31. 특정 강력 범죄인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7.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특정 강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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