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에 강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