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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나5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경 서울 양천구 신정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중학교 동창인 E, F, G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20경 귀가하기 위하여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나. 피고들의 일행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E은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들과 D은 E, G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E, G를 손으로 때리고, 그 일행인 원고가 전화통화를 하며 가로수 밑 인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발로 원고의 얼굴을 걷어차고 넘어진 원고를 또 다시 발로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상 및 폐쇄성 비안와사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로 합계 5,653,160원을 지출하였고, 위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5. 7. 9.부터 2015. 8. 21.까지 44일 동안 입원하였다. 라.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D과 원고 일행인 G, E은 2015. 11. 30.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피고 C, D, G, E은 각 벌금 70만 원, 피고 B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D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 C는 적어도 피고 B이 원고를 직접 폭행함에 있어 방조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피고 B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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