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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단19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1』 피고인은 2016. 8. 26. 23:30 경부터 23:4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여대생 마사지, 1:2 이벤트/ 스타킹 이벤트/ 수면 실 완비,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성매매 광고 전단지 약 50매를 불특정 다수의 상대가 볼 수 있도록 벤치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6 고단 2039』 피고인은 2016. 11. 22.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앞도로에서 노란색 바탕의 용지에 “ 스타 킹 스페셜 이벤트 수면 실 완비, 여대생 마사지, D”라고 기재된 성매매업소 광고 전단지 약 30매를 도로 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2016 고단 2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검거 사진 및 배포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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