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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1304
부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A는 1991. 6. 25. 피고(여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E(D 출생), G(F 출생)를 두었다.

A는 2007. 9. 1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7드단11164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2007. 11. 16. 재판상 화해를 통해 피고와 이혼하였다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자녀 양육권은 피고가 갖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혼신고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1. 4. 29.에 마쳐졌다). (2) A는 위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11.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11. 19. 귀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중국 등 해외를 자주 드나들었다.

피고는 2008. 1.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안산시 단원구 V 아파트 W호로 이사하였고, A는 2008. 1. 25.부터 2011. 5. 15.까지 위 V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해두었다.

(3) 한편, 피고는 위 재판상 화해 전인 2007. 7. 4. A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2008. 6. 21. A를 대리하여 소외 T에게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위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A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1억 1,000만 원(원금)에 충당하였고, 이후 2008. 10. 13. A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4) 피고는 이혼 후 철물주조업체인 X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A는 2007. 12.부터 2009. 9. 30.까지 아래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4,903,390원을 송금하였다.

(5) A는 2011. 5. 3.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당시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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