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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38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4.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이외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5. 7. 24. 피고에게 7일 이내에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4.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저당권이 존속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지급의무가 경감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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