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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270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소재 D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 101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은 4억 5,339만 원으로 하되, 계약 시 계약금 3,000만 원, 2010. 3. 26. 중도금 2,000만 원, 2010. 6. 30. 잔금 4억339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분양받고,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조합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3. 26.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30. D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에 위 D 아파트 관련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조합과 분양자들 사이에 다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1. 3.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4억 9,000만 원, 계약금 9,000만 원, 잔금 4억 원으로 변경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합은 ‘시행사(갑)’로, 원고는 ‘매수인(을)’, 피고는 ‘시공사(병)’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과 “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층 총공급금액(조합사업비 직접사업비 303호 3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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