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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내동면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F(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리어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7.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방범용 CCTV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당시 도로 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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