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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에 있는 목동교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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