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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2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02:1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9길 36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B(72 세 )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냥 가라. 안 가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 회 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 및 다리 부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이하 ‘ 상해 사건’ 이라 한다) 로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B과 합의가 되지 않자,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위 상해 사건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B을 밀치고 발로 찬 것일 뿐 오히려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상해 사건의 피해 자인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6. 10.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524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고소의 취지는 “2016. 5. 5. 택시기사인 B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했으니 B을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해 사건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맞아 넘어진 후 발로 밟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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