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 대표이다.
무역거래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브러쉬 17,250개 미화 4,830달러(한화 4,615,307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브러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중국산 브러쉬 575,860개 미화 197,100달러(원가 231,085,695원, 시가 363,342,253원) 상당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수입실적(규격), 원산지검사 후 촬영한 현품사진,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D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교부 공문 1부, 원산지표시 위반사업자 조회 1부, 감정서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8호, 제33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0호, 제33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38 기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내지 66 기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