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5항 부동산에 관하여 187,137,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3.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9. 16.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 20.경 별지 목록 기재 제15항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87,137,5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을 통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2. 10.경부터 점유보조자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