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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3고정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인 C과 공모하여 2010. 4. 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시 남구

D. 22/3반”, 구조란에 “방2칸 거실주방”, 전세(보증금)란에 “20,000,000”, 임대인란 주소란에 “부산시 남구 D 22/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G” 등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12.경 부산 남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H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거주지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24만 원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당시 카드빚과 캐피탈 등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6만 원, 2010. 4. 19.경 150만 원, 2010. 5. 6.경 100만 원 합계 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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