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내연녀 C과 함께,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2. 6. 중순경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 E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2,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준 뒤, D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30.경 서울 도봉구 F상가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 H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I, 보증금 이천만, 계약금 오백만, 잔금 일천오백만, 월세 사십오만, 임대인 E, 임차인 D”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만든 위 E 명의의 도장을 위 H에게 건네주어 E 이름 옆에 찍게 하고, 같은 날 위 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02동 1001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고정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2. 10.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토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30.경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교부한 후 위 H의 아내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