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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6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등의 차원에서 사용한 점, 그 금액의 합계도 약 2년 동안 합계 약 360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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