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주 서, 제품 주문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8명에 이르는 조선업 구직자들에게 해외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