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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이행 각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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