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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6715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 ‘2016. 2. 15.’를 ‘2017. 2. 15.’로, 제12행 ‘2015. 4. 12.’를 ‘2017. 4. 12.’로, 제13행 ‘2018. 5. 22.’를 ‘2017. 5. 22.’로, 같은 행 ‘2018. 6. 5.’를 ‘2017. 6. 5.’로, 각주 1 제1행의 ‘G병원’을 ‘E병원’으로 각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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