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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9 2015가합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6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2. 7. 17.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차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 원고가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5. 1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원본,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서 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1,000만 원의 지급 당시 이를 임대차보증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그러한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한 2015. 5.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67,123원(= 110,000,000원 × 5% × 104/365, 원 미만 버림) 및 임차보증금 중 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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