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시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 브로커에게 대전행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통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5. 31.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법인을 설립 목적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속칭 ‘작업대출’을 받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B[사내이사 : A, 본점 : 대구광역시 남구 C, 자본금 : 3,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