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서로 근무할 당시 학교 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에 정상적으로 반납처리가 되지 않은 도서에 대한 허위 반납 처리를 할 생각으로 위 학교 숙직기사를 통해 위 학교 문을 열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위 학교에 침입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8. 3. 1. 19:28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에 접속한 것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상 반납처리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허위로 반납처리할 것을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출 도서 61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8. 2. 28.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도서관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관리 및 도서대출, 반납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위 초등학교에서 도서 구입 지출결의에 따라 도서를 납품받으면 학교 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에 등록하여야 하고, 도서관에 보관 중인 도서를 학생 등에게 대출하거나 반납받을 때에는 대출자 및 도서를 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납되지 않아 분실된 도서에 대하여는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를 한 후 도서관운영회의를 통해 위 시스템에 분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로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