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1 2013고정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D시멘트 내 45광구 조세크래샤 하치장 현장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장관리책임자로써 현장에 배치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이곳은 덤프 차량이 고령토 원석을 싣고 와 후진하여 하치장을 출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장비를 이용하여 하치장 바닥을 단단히 다져야 함은 물론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덤프 차량 운전자가 안전하게 고령토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10. 27. 07:30경 삼척시 D시멘트 내 45광구 조세크래샤 하치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덤프 차량이 후진하여 고령토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반이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덤프 차량이 약 5미터 아래의 하치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흉추 제11번 압박성 골절, 좌측 견관절부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시멘트와 ㈜C의 업무협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