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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3767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상 차량운전자 이외의 승객은 하차 조치 후 승하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직원 G은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D이 하차를 거부하면 주차유도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 E에게 주차유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E은 이 사건 차량에 동승자가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 주차유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차량에 동승자 D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유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D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A와 피고는 연대하여 D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직원 G은 이 사건 차량이 선착장 입구에 들어오자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가 동승자의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A는 동승자 D이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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