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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71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192.5㎡ 부분을 인도하고,

나. 7,793,387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6. 3. 초순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192.5㎡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으로 2016. 4. 1. 5,000,000원, 2016. 7. 1. 1,000,000원, 2016. 8.경부터 변론종결 무렵인 2017. 1.경까지 매월 각 1,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에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기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22.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년 5월분, 2016년 6월분의 각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고로 2016. 7. 22.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연 적정 차임은 28,4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마. 그리고 피고는 차임 지급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6. 7. 22.까지 월 차임 합계 18,548,387원[= 3개월분 15,000,000원 + 7월분 3,548,387원(= 5,000,000원 × 22/31,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그때까지 지급한 월 차임, 임대차보증금 합계 16,000,000원을 공제한 2,548,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또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6. 7.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2017. 1. 22.까지 6개월간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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