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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44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부산 남구 B이라는 상호로 오수를 배출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 11. 22. 15:3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바다로 1일당 오수 9.1㎥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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