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0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거제시 C 지상 조립식건축물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