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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512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상해의 성립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진단서 및 피해자 H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H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맞은 부위에 다소 통증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냐는 질문에 신체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해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폭행을 당하고 현금 등을 갈취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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