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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245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11,976원 및 위 돈 가운데 48,387,869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양수금(확정판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이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23994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위 법원이 2007. 2. 2. ‘피고가 솔로몬저축은행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2007. 3. 23. 확정되었다. 2) 솔로몬저축은행이 2011. 4. 26.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에게 2011. 7.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가 2012. 4.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에 2012타채51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이 2012. 4. 18.자로 압류 추심의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2012. 4. 20.에 도달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위 확정판결금 채권에 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채권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양도통지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법리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관념의 통지 하는 것으로서 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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