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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6나85127
계약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와 공동으로 2014. 9. 26. 부부간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로부터 2,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측이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4. 12. 10. 원고 측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피고들(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 B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공동명의인 란에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측은 원고의 아버지인 D이, 피고들 측은 남편인 피고 B이 그 과정을 주도하였다.

제1조 계약금 10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 2015. 4. 30. 지급 잔금 1,900,000,000원 2015. 6. 30. 지급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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