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2019. 1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E은 세종 G 임야 723㎡, H 임야 1,821㎡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I 전 635㎡는 피고 E의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1,615,6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2. 30.에 지불한다
잔금 1,315,600,000원은 2018. 5.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5. 3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위 계약은 지분권자 K(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이 대표하여 계약하는 것이며, I는 피고 E의 단독소유이나 K이 위임하여 계약하는 것임.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9. 13. 공인중개사 J의 중개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1,5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7. 9. 13. 계약금 2억 원, 2017. 12. 30. 중도금 1억 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J은 2018. 6. 2. 원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L부동산개발 J이 책임하에 2019. 2.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