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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나73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8. 20.경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들 D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는 없이 원금 30,000,000원만 갚기로 하되 이를 나누어서 2013. 9.말까지 10,000,000원을, 2013. 10.말까지 20,000,000원을 각 갚기로 구두로 합의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소취하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3개월의 선이자 명목으로 2,70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하고서 그 나머지 25,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위 선이자 이외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사금융법위반을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이자제한법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선이자 2,700,000원과 수수료 1,500,00원 합계 4,2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는데,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2, 3, 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선이자 2,700,000원과 수수료 1,500,000원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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