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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2052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7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2.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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