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2176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3.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