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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16 2020가단451
용역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7. 1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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