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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7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8,900원과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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