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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3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1.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8.부터 2019. 8.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217,125,6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선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107,486,15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대금 109,639,5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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