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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나 보좌관이야. 경찰들 빠져.”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밀어 이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방해중지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동시키자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D 쪽으로 뛰어올라 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장차 국회의원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으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밀양시 송전탑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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