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경근, 정원두, 임길섭, 임삼빈(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고단2409, 2014고단3151(병합), 2015고단6567(병합), 2016고단1037(병합), 2016고단6858(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1) 피고인 2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경찰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하여 대한문 화단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를 점거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의 각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1) 피고인 1의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최자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집회에 가담하기 전에 이미 경찰차벽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1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최자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2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기 전에 이미 경찰차벽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인 1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경찰의 위헌·위법적인 교통조건통보에 따라 경찰이 시위대의 오체투지 횡단보도 이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금속노조 ○○차지부’(지부장 공소외 1,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1, 선전부장 공소외 2, 대외협력실장 공소외 3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차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차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 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SKY(○○, 강정, 용산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 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 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차 대책위가 그 수취를 거부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차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차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차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고,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차 대책위는 2013. 4. 17.의 불법 비닐천막 철거 이후에도 대한문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 적치하였고, 중구청은 2013. 5. 30.경 ○○차 대책위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대책위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중구청 소속 공소외 4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대한문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제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차 대책위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 되어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져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 대책위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3. 6. 10. 10:00경 위 장소로 가 공소외 5, 공소외 6 등 ○○차 대책위측 30여명과 합류한 다음, 주요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벌어진 바 있는 그곳 화단 앞에 서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31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비켜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10경 ○○차 대책위 상황실장 공소외 5가 “기자회견 자리를 확보하자. 농성장 안으로 5보 전진하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들은 위 30여명과 함께 2~3열 횡대로 무리를 지은 다음 이에 호응하여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과 몸을 부딪쳤고, 위 공소외 5가 다시 “더 한 발자국.”, “다섯 발자국만 가면.”이라고 3회에 걸쳐 외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으로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반복하여 밀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기자회견을 왜 방해하냐. 경찰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다른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1은 서울지방경찰청 41기동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이 피고인 2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체포를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2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들고 이동하는 위 경찰관 공소외 7 등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피고인 2의 허리 부위를 감싸 잡았다.
그 무렵 공소외 11은 양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공소외 2는 “니들이 먼 경찰관이냐.”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공소외 12의 어깨부위를 4,5회 밀고, 공소외 13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공소외 14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공소외 15는 공무집행방해자를 체포하려던 위 31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껴안고, 공소외 6은 위 31기동대 경찰관 공소외 16을 밀쳤고, 공소외 17은 위 공소외 6을 위 31기동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8이 검거하려고 하자 위 공소외 6을 손으로 잡고 위 공소외 18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1, 공소외 2,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7 등과 공모하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14, 공소외 16, 공소외 18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0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1이 경찰관들의 피고인 2에 대한 현행범체포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2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눕히는 과정에서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이 눌리면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이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한 행위는 ○○차 대책위의 불법적치물을 통한 인도 점거 및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업무’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은 사건 당일 09:19경부터 09:42경까지 ‘○○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차 대책위’라고 한다)가 이 사건 장소에 설치 내지 적치한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경찰은 09:30경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를 에워쌌다.
다)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차 대책위’ 관계자들 약 30명은 위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서 11:00경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다.
라) 이에 경찰 2개 중대가 10:45경 이 사건 화단 앞 주변으로 집결하여 대한문 앞부터 이 사건 화단 주변까지 여러 줄로 넓게 선 채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하였다.
마) ○○차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그 주변에서 임시분향소의 기습철거 및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였다.
바) ○○차 대책위 관계자들은 12:10경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하고자 열을 지어 이 사건 장소를 향해 몇 발자국씩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이 피고인 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경찰의 이 사건 장소 점거가 ○○차 대책위가 재차 이 사건 장소에 불법적치행위를 반복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업무로서 적법한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차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분향소의 철거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그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을 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임시분향소 등을 다시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행정대집행으로 분향소 관련 물품은 모두 철거되었고, 당시 현장에는 기자회견을 위한 휴대용 마이크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12:10경 피고인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까지 ○○차 대책위 관계자 등은 경찰과 별다른 마찰 없이 이 사건 장소 주위에서 1인씩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10:18경 앰프를 보관하였다가 10:25경 순수 기자회견 사용조건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소에서 ○○차 대책위의 행위로 인해 경직법 제6조 에서 정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경찰의 공무집행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정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대책위가 자유발언을 한 행위나 이 사건 장소에서 갖고자 한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경직법 제2조 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보건대, 경직법 제2조 는 경찰관에게 직무수행의무를 부과하는 전제로서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개괄적으로 한정하여 표시해 주는 조항인데, 이와 같은 조항을 이른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 우선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직법적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찰작용에 관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다른 법률에서도 임무 또는 직무에 관한 조항을 둔 예는 무수히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구체적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삼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경직법 제2조 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수권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는 또 다른 위헌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합헌적인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경직법 제2조 는 경찰들의 이 사건 화단 앞 점거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가사 경직법 제2조 를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더라도,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경직법은 제6조 등에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1) 등에서도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별적 수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별적 수권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권의 발동이 경직법 제2조 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 이 사건 장소는 ○○차 파업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등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다가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곳이어서 ○○차 대책위가 열고자 한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 장소였던 점, 경찰들로서는 불법적인 인도점거 및 화단의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들의 이 사건 장소 점거행위는 그 목적이 불법적인 인도 점거 및 화단의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권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경찰의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점거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피고인 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행위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 1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피고인 1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차벽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차벽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를 점유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의 장해가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2014. 5. 17.자 일반교통방해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차벽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차벽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과·통보한 조건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집회 참여 및 범행가담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경찰들을 줄지어 세우는 소위 ‘폴리스라인’은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찰이 이 사건 장소를 점거한 행위를 집시법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경찰권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고단2409, 2014고단3151(병합), 2015고단6567(병합), 2016고단1037(병합), 2016고단6858(병합) 판결